중앙지검, ‘이재명 백현동 개발 의혹’ 野 고발 사건 성남지청 이송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7일 13시 52분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이 후보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 사건을 대검에서 이첩받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인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25일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수사는 경기남부청이 하고 성남지청은 지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이 부지에는 50m 높이의 옹벽이 쳐진 아파트가 지어졌다.

이례적인 4단계 상향 용도변경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지사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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