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7일 서울 도심에서 2만명 규모의 총궐기 집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년간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법제도 개선에 손 놓고 방기했다”며 “코로나19 불평등 속에서 그동안 억눌린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총궐기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요구사항은 Δ필수-공공 서비스 좋은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 Δ사회공공성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해체하라 Δ비정규직 철폐하고 차별을 없애라 Δ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Δ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Δ노동이 주도하는 공공 중심의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 Δ정부가 사용자다, 공공부문 노정교섭 즉각 수용하라 등 7가지다.
특히 25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본부의 정부 여당 규탄 결의대회가 총궐기보다 1시간가량 일찍 같은 장소에서 열리면서 여의도에서는 오후 내내 집회가 이어지게 된다.
화물연대본부는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Δ산재보험 전면적용 Δ지입제폐지 Δ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해왔다.
화물연대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자본과 정부가 말하는 합법과시장질서는 기만적”이라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총파업 투쟁의 깃발은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6일 법원은 27일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서울 도심 결의대회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화물연대본부가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른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본부·교육공무직본부·민주우체국본부도 27일 낮 12시와 오후 1시부터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회가 끝나면 총궐기 장소로 집결하게 된다.
다만 이들의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관련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임시검문소를 운영하고 금지 통고된 집회에 참가하려는 관광버스와 방송 무대 차량을 차단했다. 법원도 전날 공공운수노조 측의 사전대회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시기 다른 단체의 집회는 허용하면서 유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최대 2만명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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