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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창호법 위헌’에 장제원 아들 노엘 수혜…가중처벌 피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21-11-28 22:59
2021년 11월 28일 22시 59분
입력
2021-11-28 22:58
2021년 11월 28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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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본명 장용준)/뉴스1 © News1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본명 장용준)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28일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또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의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던 노엘 사건의 공소장도 음주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공소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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