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체 부정청탁 받고 22억 계약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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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서 문제점 17건 적발
자재 납품도 입찰 안거치고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서울시 감사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감사해 부정청탁 등 1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한강으로 방류되는 생활하수, 오수를 처리하는 곳으로, 서울시는 올 1월 물재생센터 4곳을 통합해 공단을 설립했다. 이 중 2곳은 2개 민간업체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넘게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통합 이전인 2017년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약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한 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다. 현행법상 한 번에 5000만 원 이상의 약품을 구매할 때는 5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지난해까지 21억6000여만 원을 부정청탁한 업체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이 설립된 올해까지도 청탁 업체로부터 약품 샘플을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받았다. 평가방법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이 업체 등만 평가를 통과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샘플을 조작했거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공단 사옥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할 때도 특정 업체를 뽑기 위해 맞춤형 설계를 하는 등 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용차량과 사택을 개인적인 일로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문제점들을 시정하도록 했다”며 “감사결과는 앞으로 1개월간의 재심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부정청탁#서울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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