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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변보호 前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포토라인 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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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06:13
2021년 11월 29일 06시 13분
입력
2021-11-29 06:13
2021년 11월 29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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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을 29일 검찰에 넘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송치한다. 김병찬은 앞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상황이다. 따라서 김병찬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 포토라인을 통해 현재 모습이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제하던 김병찬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 폭언 등을 들었으며, 지난 6월26일부터 총 다섯 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 7일부터 경찰 신변보호를 받았고, 법원은 김병찬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끝까지 보호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이튿날인 19일 오전 11시6분께 A씨 자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뒤 복도에서 A씨를 기다렸다.
김병찬과 마주친 A씨는 19일 오전 11시29분과 11시33분에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곧장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얼굴 등을 흉기에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김병찬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서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병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김병찬의 범행이 보복 살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진행한 뒤 김병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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