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하급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범행의 단초가 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선의종 김범준 김연화)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의 한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약 1년 뒤 군복무 경력 20년 이상의 B씨(상사·48)가 전입해왔고 A씨는 환영 회식을 열었다.
그런데 B씨는 회식에 주임원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했고 A씨는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B씨의 동료, 후배 간부 7명 앞에서 자신이 B씨보다 상급자임을 내세우며 “내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수십 회 반복했다. 이에 B씨는 “중대장이십니다”라는 답변을 10회 이상 계속해야 했다.
또 A씨는 원사 진급을 준비하던 B씨에게 “상사나 원사가 중위보다 계급이 높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 줄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을 나온 뒤 B씨는 A씨를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상관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군복을 벗었다. 군사재판을 받던 중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도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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