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세 아들 폭행 사망’ 의붓어머니·친부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9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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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9일 30대 여성 A씨를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방임 및 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당일 오후 2시30분께 119에 신고했고, 피해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8시33분께 숨을 거뒀다. B씨는 학대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방 요청에 따라 함께 현장에 출동했고, 피해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아동 사망 직후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부검 등을 진행했다. 부검에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를 벌이면서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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