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징금 약 6억 부과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6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 88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10월에서 12월까지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6억 8800여만 원 상당의 금괴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항문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입국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 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밀반입) 규모와 비교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동아닷컴 기자 cequalz8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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