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만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사실상 미비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8월 아파트 주차장 내 무개념 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 주차장 입구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주차장에서 2면 주차 등 주차 질서 위반 시 관리자의 협조를 요청한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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