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자n번방’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인격말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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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추징금 1485만원 등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저 때문에 상처 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면서 “부모님께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 정말 잘못했다”고 언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범행을)한 건 전혀 아니다”며 “제3자한테 유포 및 반포한 일이 있었다면 공소장에 적시됐을건데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가 응분의 처벌을 받은 후 사회로 복귀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커뮤니티에서 만난 A씨에게 음란물 수백~수천개를 제공하는 등 혐의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범행 수법이 유사하며,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주목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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