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의붓어머니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부검 소견과 더불어 사건 당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붓어머니 이모씨(33)가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것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정한 이씨의 학대 정황은 10월 이후에만 2차례, 사건 당일을 포함하면 총 3차례다.
이 관계자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종합하면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평소 밥을 잘 안 먹고 잘 자지 않아 체벌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이던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해 23일 구속했으며 이날 송치했다.
이씨의 혐의 중 아동학대살해는 3월 시행된 ‘정인이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아동학대치사보다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경의 근거는 부검”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상 강한 가격에 의한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보이고 당일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치명상이) 강한 가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넘어져서는 생길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전후 지인과의 카카오톡에서 계모의 심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이씨의 폭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평소 아이를 체벌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시인했으나 사건 당일 특정 행위나 어떻게 가격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평소 체벌과 관련해서는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친부 A씨 역시 방임 및 학대 혐의로 이날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훈육을 명분으로 효자손으로 때리며 ‘나 너무 힘들다’고 했다”며 “A씨는 체벌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황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나 보호자로서 조치 없이 무관심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적용된 학대 혐의는 이씨와 살기 전 아들을 침대에서 밀어 40㎝ 아래로 떨어뜨린 행위에 대한 것이다. A씨는 방임을 어느 정도 시인하면서도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확인됐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이씨는 119가 아닌 A씨에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고 A씨가 119에 신고했다. 신고는 이씨와 A씨가 통화한 뒤 4분 뒤쯤 이뤄졌다.
신고 내용에는 “애 엄마가 (집에) 혼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8시33분쯤 사망했다.
생후 7개월가량인 이씨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로 친지를 접촉해 서울대병원 아동학대센터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피해 아이를 진료한 병원과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등이 신고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할 자치구가 판단할 문제”라며 “당시 어린이집이 입소할 때, 등하원할 때 확인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국과수 부검 등을 실시했다. 경찰은 부검 감정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씨의 도구 사용 여부 및 학대 시점 등을 추가 수사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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