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윗집 현관문 둔기로 두 차례 부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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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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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위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0월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위층 거주자 B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둔기로 인터폰과 현관 잠금장치, 문 등을 2차례에 걸쳐 파손하는 등 총 160여만 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 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며 욕설을 하고 B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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