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위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0월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위층 거주자 B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둔기로 인터폰과 현관 잠금장치, 문 등을 2차례에 걸쳐 파손하는 등 총 160여만 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 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며 욕설을 하고 B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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