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1단계, 크리스마스까지 쭉 간다…“2단계 유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7시 17분


코로나19 유행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연장 적용된다.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단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질병관리청의 주간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11월 4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가장 위험한 수준인 ‘매우 높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에 따라 병상 효율화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하며 재택치료자가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는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의약품 전달방식은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단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9일)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라면서도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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