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김병찬(35)이 A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 살인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김병찬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의 휴대전화에서는 A 씨가 7일 경찰에 신고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범행 도구와 수법을 여러 차례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김병찬은 9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부산에 머물던 김병찬은 18일 서울로 올라와 흉기를 구입한 뒤 다음날 A 씨의 오피스텔에서 기다리다 A 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김병찬이 자신을 신고한 A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처벌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병찬은 A 씨를 1년가량 스토킹하며 A 씨의 집과 차 등에 10여 차례 침입하고 A 씨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범죄를 지속하다 끝내 A 씨를 살해했다. 김병찬은 29일 검찰 이송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12차례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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