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밝혀
‘아라곤 3호’, 아무도 타지 않은 채 부표-어선 등 스스로 피하며 항해
연안 경비-긴급 구난 등 수행 가능… 경남도 실증특례 2023년까지 연장
시장 선점-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선박 실증사업이 성공을 거뒀다.
경남도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사람이 타지 않고 운항하는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선박 실증을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완전 무인화 선박 실증은 11일 경남 창원시 진동면 경남조종면허시험장 해역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시됐다. 이날 무인선박 ‘아라곤 3호’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43노트(시속 80km)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마치 선장이 직접 운전을 하듯 부드럽게 바다 곳곳의 양식장 부표를 피해 갔다. 맞은편에서 어선 3척이 다가오자 스스로 방향을 틀어 피해 가며 환경 탐사 임무를 수행했다. 안전요원이 타지 않은 완전 무인화 실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다.
아라곤 3호는 1·2호에 비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강화해 해양감시·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길이 8m의 소형 선박이지만 2.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도 운항할 수 있다. 최고 속력은 45노트로, 평균 15노트 속력으로 15시간을 달릴 수 있다. 밤에도 전방 10km 지점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실증 성공이 무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첫발을 디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세계 소형 무인 선박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해 2030년이면 1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실증 성공은 의미 있는 성과로, 무인선박 상용화와 세계시장 진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태동기에 진입한 무인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해외 기업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도 2011년부터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박 국산화 연구를 시작했다. 2014년 ‘바다의 용’을 뜻하는 아라곤 1호에 이어 2017년엔 2호를 개발했다. 그러나 ‘모든 선박은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선박직원법 등의 규제로 실증을 못 했다.
경남도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무인선박을 선정해 정부로부터 2019년 경남조종면허시험장 해역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해 경남을 국내 무인선박 산업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였다.
특구사업자로는 15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도는 특구를 총괄 운영하고, 사업자 관리와 재정지원사업 총괄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맡고 있다. 무인선박 실증 대표사업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LIG넥스원, 수상에스티, 한화시스템 등 4개사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실증 특례를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2023년까지로 2년 더 연장받아 안정성 확보와 상업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실증특례 연장 기간에는 야간 항해, 군집 운항 등 무인선박의 안전성 및 운항기술을 더욱 완벽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무인선박이 연안 경비, 불법 조업선 대응, 긴급 구난·구조, 해양생태계 조사, 수중자료 연구, 적조 예찰, 해양쓰레기 수거, 양식장 관리, 사료 운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인선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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