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동거인도 격리…특별 사유 외출시 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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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1시 01분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재택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병상과 인력 등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자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외래진료,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전날(29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일상회복에 따라 (불가피한)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다”며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일상적인 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자가 집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하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YT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중 80%는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들”이라며 “의료체계와 의료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만 입원치료 쪽으로 원칙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중환자 중심의 의료체계에 의료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역량 할애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택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처럼 그냥 집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다. 방역당국은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 체온계, 해열제 등을 보내게 되며, 하루에 두 번 정도 치료기관의 의료진들에게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받게 된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30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형태로 정리했다.

-재택치료가 원칙이라면, 그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입원요인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운데 동의한 사람에게만 재택치료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재택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그리고 보호자 없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위험군은 종전처럼 입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하나. 증상이 변할 수도 있을 텐데.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재택치료에 필요한 키트도 제공된다.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에 1일 2회 이상 건강모니터링 시 발열, 기침, 두통 등의 증상 유무와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한다. 집중관리군으로 지정될 경우 하루에 3회 건강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정부는 24시간 상담·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이송기관을 사전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텐데, 이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야하나.
▶그렇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 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해 약 2000병상을 더 확보한다.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 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인천은 개소 대기 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 개소 준비 중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 치료센터를 설치한다.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을 먼저 받게된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며칠간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확진자는 1~3일 정도 단기 입원 치료도 받는다. 이를 위한 단기진료센터가 서울, 경기에 각 1개소씩 설치돼있다. 동네 병·의원으로 단기진료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필요한 의약품은 어떻게 받으며, 단기진료센터를 갈 때는 반드시 구급차 타야 하나.

▶정부는 의약품을 보건소가 직접 전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했다. 응급상황이 아니고서는 단기진료센터나 병원에 갈 때, 방역 택시로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차량으로의 이동도 검토 중이다.

-재택치료자의 생계 곤란을 해소해줄 방법은 없을까.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 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재택치료자에 적합한 치료제가 현재 마땅히 없지 않나.

▶코로나19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공급기관을 확대하며 사용을 유도, 위중증환자 발생을 줄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의 환자 치료에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 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재택치료자가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경구용 치료제도 신속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 물량(라게브리오/미국 머크사)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재택치료자와 같이 사는 가족, 간병인도 격리 대상인가.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없는 접종완료자는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함께 격리될 수 있다. 보호자나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가 확진자가 아니면 접종 여부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종료일로부터 추가격리와 검사가 진행된다.

-간병인은 재택치료자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약 배송, 진료, 약수령, 폐기물 배출 등의 이유로 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검사에 음성이 나와야 하고 전담공무원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로 이탈 확인도 가능하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동시에는 KF마스크, 일회용장갑, 일회용 방수가운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간병인은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하나.
▶재택치료자와 동거인 등은 화장실 등 필수공간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확진자가 타인과 독립적으로 사용할 방, 화장실, 주방이 있어야 한다.

-재택치료자가 집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도 있나.
▶예전에는 고령층이거나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치않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갈 수 있었다. 재택치료 확대 후 부터는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보건소 의사가 환자의 주거환경 평가, 돌봄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생활치료센터 이송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물론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여러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격리조치로 인해 10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면,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학생의 경우에는 결석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청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의 간병인의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별도의 지원비 지급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없다.

-병원에서는 재택치료를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되나.
▶재택치료로 전환하라는 내용은 전날 ‘즉시 시행’으로 각 지자체에 안내됐다. 다만 재택치료 안내서 개정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마무리되면 바로 송부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총 몇개이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 수는 몇명인가.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 현황은 196개소로 수도권 69개, 비수도권 127개소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는 9702명으로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부산 112명, 대구 114명, 광주 49명, 대전 23명, 세종 2명, 강원 104명, 충북 23명, 충남 103명, 전북 14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46명, 제주 74명이다.

-병원 외부에 ‘모듈형병상’을 새로 마련해, 이 병상에서 환자를 돌보게 한다는데 모듈형 병상이 뭔가.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공간에 임시 설비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병원과 동선이 분리돼 있어서 감염관리에 유리한 측면도 있고, 업무강도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 1~2개 병원에 시범실시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재택치료자,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외출을 할 때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이용하게 될텐데, 이 경우 재택치료자가 거주하는 빌라, 아파트 등도 소독을 실시해야하나.
▶아니다. 재택치료자와 그 동거인은 외출을 할 경우에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소독할 필요는 없다.

-추가 방역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는 언제 열리나.
▶방역의료분과는 지난 일요일에 1차적으로 논의를 했고,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상황이다. 금주 중에 다른 분과도 논의를 할 예정이며, 결과를 취합해 중대본에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조찬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논의된건가.
▶권 장관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장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30일 회의에서는 각 병원들이 중환자, 준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제시해주는식 식으로 진행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계속할 수 있나. 4주 유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번에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유보하면서 12월 26일까지 2단계로의 이행은 어렵게 됐다. 4주 유보 이후 2단계로 전환하면 12월 27일부터 2단계, 내년 2월 7일부터 3단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보와 연장을 거듭할수록 일상회복 전환 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4주간 유보기간을 통해 향후 일상회복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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