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殷시장 “전혀 사실아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4시 44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30일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께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취득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청탁 등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휴가비, 출장비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합계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사실은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가 지난 3월 말 구속기소 된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 측에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살피며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과 알선 브로커 등 8명이 덜미가 잡혔다.

우선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 비서관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비서관에게 친분이 있던 시청 공무원 승진을 요구하고, 시가 추진하던 터널 보안등 관련 사업에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3월 기소된 이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혐의가 더 추가됐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 역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C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다.

성남시 정책보좌관 C씨는 은 시장과 공모해 B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관의 인사 및 납품계약 청탁 들을 들어준 혐의다.

아울러 2019년 7월 시 CCTV 납품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으며, 이날 은 시장과 시장 수행비서 D씨에게 각각 467만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 사건 관련 납품 계약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및 브로커 등이 각각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재판은 지난 9월 열렸다.

현재 해당 사건은 모두 병합돼 진행 중인만큼 은 시장과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도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 시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은 시장은 이날 검찰 측 수사 발표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에 있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제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다.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브로커 등이 상호 유착된 구조적·조직적 비리를 적발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경찰관들에게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기밀 취득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행위”라며 “향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경찰관의 수사 관련 사법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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