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최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 등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4·여)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경 피해자 B 씨 등에게 “내가 서귀포에서 현금으로 돈이 제일 많고, 1400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거짓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뒤 자신에게 투자하면 최대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사기를 쳤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5억 9600만 원을 부당으로 가로채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A 씨는 피해자들 중 일부의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받은 뒤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부당으로 취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본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고,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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