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서귀포 제일가는 부자야” 수억 원대 사기 50대 여성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6시 14분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제주 서귀포시 최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 등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4·여)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경 피해자 B 씨 등에게 “내가 서귀포에서 현금으로 돈이 제일 많고, 1400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거짓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뒤 자신에게 투자하면 최대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사기를 쳤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5억 9600만 원을 부당으로 가로채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A 씨는 피해자들 중 일부의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받은 뒤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부당으로 취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본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고,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