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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 등 3번 이상 신고되면 시·도경찰청이 지휘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30 17:37
2021년 11월 30일 17시 37분
입력
2021-11-30 17:36
2021년 11월 3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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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스토킹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 잇따른 부실 대응으로 비판 받고 있는 경찰이 앞으로는 3회 이상 신고가 들어올 경우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TF’는 3차 회의에서 반복신고 사건 점검 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그간 반복신고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히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을 집중 관리해왔는데, 앞으로는 스토킹 관련 3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시·도경찰청이 지휘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외에도 층간소음 등 생활 불편 신고라도 반복될 경우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TF는 또 개선 방안 마련에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내달 3일까지 현장 경찰관 50명가량을 지원받아 꾸린다.
앞서 경찰은 연이은 부실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이탈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구조요청을 보냈지만 경찰은 구조에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신임경찰 특별교육과 현장 경찰관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긴급히 진행하는 한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TF는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 개선 ▲현장경찰 역량강화 ▲인력·예산·장비 개선 ▲적극적 법집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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