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도 재택치료…중증 급증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30일 20시 48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의무화되면서 공동주택 방역과 환자의 외출 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아니었던 70세 이상 고령 확진자도 당뇨, 호흡곤란 등 ‘입원요인’이 없다면 26일부터 재택치료가 원칙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되면 증상 발현일 혹은 확진일로부터 10일 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하루 1, 2차례 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증세가 악화되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된다.

방역당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경우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아파트 환기구 등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는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재택치료 중에 환기 지침을 적용할 것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환자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나가는 것도 금지된다.

재택치료 대상자와 함께 사는 가족 역시 격리 대상으로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없다.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할 수 있다. 또 격리된 가족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된 이후 10일 동안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사실상 온 가족의 생업이 중단되는 셈이라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10일 격리를 기준으로 1인 가구에게 33만9000원, 4인 가구에게 90만492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재택치료 확대가 필요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고령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방식은 사실상 ‘재택 관찰’에 가깝다”며 “의료진이 재택치료자와 1대 1로 꾸준히 경과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월부터 재택치료자에게도 필요한 경우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투약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택치료자가 주사를 맞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만 9곳 있다. 염호기 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는 “재택치료 환자가 자가용을 타고 병원을 방문하면 차에 탄 채 주사를 맞고 귀가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치료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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