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도 재택치료… 위중증 급증 우려, 재택치료자 가족도 10일간 출근-등교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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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위드코로나]
재택치료자 나오면 생업 중단
정부, 생활지원금 인상 검토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공동주택 방역과 환자 외출 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아니었던 70세 이상 고령 확진자도 당뇨, 호흡 곤란 등 ‘입원요인’이 없다면 26일부터 재택치료가 원칙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되면 증상 발현일 혹은 확진일로부터 10일 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 기간 하루 1, 2차례 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증세가 악화되면 병원 등으로 이송된다.

방역당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경우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아파트 환기구 등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는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재택치료 중 환기 지침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병원 방문 때만 외출할 수 있다.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팀장은 “외래 진료를 위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KF94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방수가운 등 ‘4종 세트’를 착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가족도 10일간 함께 격리된다. 출근이나 등교도 금지다. 병원에 갈 때만 외출할 수 있다. 만약 가족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고도 10일 동안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사실상 가족의 생업이 중단되는 셈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10일 격리 기준 1인 가구 33만9000원, 4인 가구 90만4920원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재택치료 확대가 필요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고령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방식은 사실상 ‘재택 관찰’에 가깝다”며 “의료진이 재택치료자와 일대일로 꾸준히 경과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월부터 재택치료자에게도 필요한 경우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투약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택치료자가 주사를 맞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만 9곳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재택치로#70세 이상 재택치료#위드코로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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