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재택치료…환풍구 같이 쓰는 아파트 안전할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일 08시 25분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면서 응급 이송과 추가 감염 확산 등 사각지대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9702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11월1일 2812명에서 한 달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택치료를 의무화 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재택치료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입원 요인이 없는 확진자는 시설 격리 대신 재택치료가 원칙이다.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 도입됐다. 그간 국내에서 확진자는 시설 격리가 원칙이었는데 국내 의료 자원 효율화와 점진적으로 외래를 통한 진료 전환을 위해 시작했다.

정부는 현장 반발이 있더라도 재택치료 의무화를 강행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기자 설명회에서 “현재 재택치료를 강제하는 건 가능하다”라며 “현장에서 재택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안내하고 홍보해 국민 협조를 얻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는 물론 일상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재택치료 의무화가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력 충원과 인식 개선처럼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무리해서 확대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외출 금지 등 재택치료 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는데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정부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격리 장소 이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을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확진자인 재택치료자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하거나 환풍기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이동하면 감염이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관련 집단감염과 올해 10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관련 집단감염에서 전파 원인 중 하나로 환풍구가 지목된 바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집단감염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재택치료 안착을 위해선 건강 상태 악화 등 긴급 상황에서 원활한 이송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 부연구위원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포화로 감염됐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솔직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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