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모 빚 물려받는 미성년자 선제적으로 발굴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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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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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모의 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 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빛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한 법률지원을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문제는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민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으로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발굴해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원 방식은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구조공단은 이를 위해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했다.

법률 지원 대상은 Δ유족이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더 이상 없는 경우 Δ유족 중 친권자도 있으나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별거 중인 경우 Δ유족 중 친권자도 있고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거 중이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등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가능한 한 폭넓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다부처 협력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체계는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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