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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킨집서 인터넷 방송 중 지인에 맥주잔 던진 30대 ‘벌금 5백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12-01 10:11
2021년 12월 1일 10시 11분
입력
2021-12-01 10:05
2021년 12월 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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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함께 방송하던 지인의 머리를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함께 방송하던 지인 B씨(43)의 머리를 향해 500cc맥주잔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하고 맥주잔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던진 맥주잔에 좌측 머리를 맞아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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