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 20대계부 ‘사형’ 구형…친모는 징역 5년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일 10시 06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26)의 결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계부 양씨에게 사형, 친모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모 정씨에게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양씨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4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친딸이라고 생각했던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경악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정씨의 구형 이유로는 “양씨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력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으나 사건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음주를 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살인을 저지하지 못해 후회스럽다”며 “범행이 떠오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양씨의 강압과 폭력 등으로 인해 지배상태에 빠져있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양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가족들과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 딸 A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정씨는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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