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재택치료 의무화→감염 확산, 일부 감수할 수밖에”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1일 10시 37분


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의무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 우려와 관련해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얼마나 (환자와) 잘 분리해서 생활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호흡 곤란 등 특별한 입원 요인이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되면 증상 발현일 혹은 확진일로부터 10일 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한다. 동거인 또한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없다. 생필품 구입, 폐기물 중간 배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마스크를 쓰고 외출할 수 있다.

손 반장은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격리를 하더라도 확진자에 준하는 격리보다는 다소 느슨하게 격리를 해야 된다”며 “동거 가족의 경우 생필품을 사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단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와 관련해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범주까지 막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뉴스1
동거 가족이 출근하지 못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생계 문제와 관련해선 “생활지원비 자체를 인상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10일 격리를 기준으로 1인 가구에게 33만9000원, 4인 가구에게 90만4920원을 지급 중이다.

손 반장은 “(생활지원금은) 최저생계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 추가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수준은 조만간 결정해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금 50% 정도의 환자분들은 재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동거 가족의 감염 문제보다 좀 더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은 위중증 환자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자택에 계신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외국에서는 재택치료를 하면 별 다른 관리를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온계라든지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대여해 드리고, 하루에 두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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