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은 기존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거부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기존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이후 26일 Δ수사 중인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반영하고 Δ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상소를 제기하며 Δ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 조치를 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위헌 결정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씨는 9월18일 오후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는 음주측정과 신원확인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장씨 사건에도 현재 적용된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공소장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대검이 이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장씨 공소장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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