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7300% ‘살인 폭리’…생활고 여성 11명 울린 6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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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일 11시 05분


A씨의 휴대전화와 대부계약서 등 압수물(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뉴스1
A씨의 휴대전화와 대부계약서 등 압수물(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여성 11명을 상대로 1억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단위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한 번에 100만~300만원씩 빌려주면서 최고 7300% 등 연 평균 617%의 이자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정 이자율 제한은 연 20%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A씨는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기획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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