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개발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가로챈 5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일 11시 30분


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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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관광단지 개발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50대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투자자들에게 “울산 북구 강동지구 관광개발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면 200억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시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강동관광단지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허황된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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