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팅 여성 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일 11시 55분


대구법원© News1 DB
대구법원© News1 DB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전직 부장검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동의 없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

결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로 가족이나 본인이 몸 담았던 조직에 상처와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은 그간 두차례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여성과 서로 동의해 신체 접촉을 주고 받은 것으로, 성인 남녀간 일탈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남은 인생을 가족과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갈 예정”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최대한 없애시고 무죄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도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고인이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저를 무고한 것으로 오해했지만 어릴 때 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제가 동의를 구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가 미래에 대한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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