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전직 부장검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동의 없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
결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로 가족이나 본인이 몸 담았던 조직에 상처와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은 그간 두차례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여성과 서로 동의해 신체 접촉을 주고 받은 것으로, 성인 남녀간 일탈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남은 인생을 가족과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갈 예정”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최대한 없애시고 무죄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도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고인이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저를 무고한 것으로 오해했지만 어릴 때 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제가 동의를 구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가 미래에 대한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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