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됐으니 모든 금융계좌를 정지시키고 휴대전화기를 초기화라는 카드사의 권유를 따랐다 이후 사측의 실수인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수수료를 물게 된 30대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 경산시에 사는 K 씨(35)는 지난달 29일 국내 대형 카드사인 A 카드사로부터 2500만 원의 카드론 승인을 받고 입금을 기다리던 중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고가 의심된다는 A 카드사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던 것.
놀란 K 씨는 오후 9시경 카드사로 전화했고, A 카드사는 사고방지팀 모니터링 결과, 악성 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거 같으며 관련 모든 금융계좌를 정지시키고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K 씨는 아내와 함께 즉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11개 은행과 롯데, 삼성, 현대 등 8개 카드사, 메리츠, 한화, 동양 등 9개 보험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거래를 정지시켰다. 기업체 영업사원이던 K 씨는 휴대전화기도 초기화했다. 이로 인해 그가 10여 년간 힘들게 모아놓은 전화번호들이 순식간에 모두 사라진 것이다.
다음날 새벽 3시가 돼서야 금융계좌들을 모두 정지시킨 후 문득 무슨 구체적인 근거로 그런 권유를 했는지 의심이 들어 다시 A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A 카드사가 실수로 잘못된 권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K 씨는 몹시 화가 났지만 아침이 되자마자 거래정지했던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계좌를 다시 살리는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 금융계좌의 경우 거래정지는 전화로 되지만 재개설은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날 K 씨와 그의 아내는 각자 흩어져서 경산 시내의 금융기관들을 방문했으며, 일부 금융기관 업무는 대구까지 가야 했다. 휴대전화에 금융기관 앱을 다시 깔면서 보안 소프트웨어들도 새로 샀고 일부 카드 가입 수수료도 다시 내야 했다. A 카드사의 실수로 K 씨 부부는 온갖 고초와 적잖은 비용부담을 해야 했다.
이와 관련, K 씨는 A 카드사에 전화해 항의하며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지만,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K 씨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강력히 반발하자, A 카드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그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K 씨는 1일 “카드사가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이해하고 넘어가달라는 식으로 말했고 10만원 줄 테니 끝내자는 입장이었다”면서 “너무 당당해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위험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상징후가 나타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