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 심리로 열린 양 모 씨(29)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에도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또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경악할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극형으로 단죄해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양 씨는 올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정모씨(25)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던지며 발로 짓밟는 등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동거녀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동거녀 정 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지켜본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검찰의 사형 구형과 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청구 등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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