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아라’고 독촉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8년 실형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인 B씨(4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어머니에게 2700만원을 빌렸으나 변제 기일이 다 되도록 갚지 못한 상태였다. B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A씨에게 변제를 독촉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대구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현금으로 다 갚을 수 있다. 가는 길에 어머니 산소에 들렀다 가자’며 남원의 한 선산으로 B씨를 유인했다.
하지만 A씨는 사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과거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A씨는 선산에서 B씨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큰 반발에 부딪히자,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인근에 구덩이를 파 시신을 은닉했다.
이후에도 ‘딸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B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계속된 연락에 ‘모든 돈을 갚았다. B씨가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갔다’는 등으로 속였다.
B씨의 자녀들에게는 B씨를 사칭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어머니 등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살해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 상처의 부위와 깊이, 가격 횟수에 비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큰 충격과 슬픔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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