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10대 자매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법원의 보석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고,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행 경위와 방법 등 피해자들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교회 목자이자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인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신천지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어보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들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고, 논란이 됐던 것들이 이제야 끝났다”며 “법정에서 신천지라고 몰아세우며 비난하는 등 2차 가해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춘천지역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08~2009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B씨(당시 17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한편 B씨의 동생인 C씨(당시 14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또 2009년에는 C씨를 불러 책장 뒤 빈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C씨가 시선을 돌리자 “어딜 봐, 여길 봐야지”라며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했다.
이들 자매는 수사기관에서 50~100여회, 많게는 150회까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B씨 자매가 A씨를 고소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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