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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자금법’ 윤화섭 안산시장 2심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01 16:21
2021년 12월 1일 16시 21분
입력
2021-12-01 16:20
2021년 12월 1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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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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