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차장급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 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차장 A 씨(54)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보안용 CCTV 속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A 씨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나 치마 입은 여성만을 쫓아 그들의 동선을 따라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지난 10~11월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은 70개가 넘는다.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 여부를 검토해 A 씨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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