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일 23시 25분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경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하나은행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에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직원’이라고만 적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청탁받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동문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25억 원을 사실상 곽 전 의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50억 원이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5억 원이다. 곽 전 의원 측은 “돈이 모두 아들 계좌에 있고 이 돈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이 성사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 등 3명을 만나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결국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