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붙잡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첫 실탄검거 사례가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 씨(50)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54분경 김해시 주촌면의 한 공장 사무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당직을 서고 있던 직원 B 씨가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했고,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7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차에 있던 A 씨에게 다가가 검문을 하자 A 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 씨는 길이 30∼70cm 정도의 흉기 3점을 가지고 있었다. 거듭된 경고에도 A 씨가 거부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하지만 A 씨의 겉옷이 두꺼워 효과가 없었다.
A 씨는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사무실 2층으로 올라갔고 경찰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A 씨의 허벅지를 향해 쐈다.
2발은 스쳤고, 1발은 허벅지를 관통했다. 총을 맞은 뒤에도 A 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인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신임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탄 사격과 총기 사용법 등 특별교육에 나선다. 교육은 경력 2년 미만의 신임 경찰 2800여 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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