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기·외래진료센터가 설치된 곳은 경기지역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통원치료’ 시설이다. 재택치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정부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권역별로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1일 현재 경기지역에만 단기·외래진료센터 9곳이 운영 준비를 마쳤을 뿐 다른 지역엔 없다. 경기지역 9곳 중 상당수는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파악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중환자도 증가한다. 하지만 병상이 충분하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재택치료 확대는 불가피하다. 결국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지난달 26일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혼란과 불안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염호기 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는 “단기간에 많은 센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환자가 차를 몰고 의료기관까지 가면 차 안에서 항체치료제를 맞고 가는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 재택치료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택치료가 자리 잡지 못하면 병상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택치료의 해법을 ‘동네 의원’에서 찾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해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네 의원 원장이 재택치료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하며 증세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지금처럼 보건소에만 재택치료자 관리 부담이 쏠린다면 역학조사 등 다른 방역 업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 가족에 대해 다소 완화된 자가 격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가 격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병원 진료나 약품 수령, 생활필수품 구매 등 최소한의 외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동거 가족 외출로 인한 추가 전파) 가능성에 대해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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