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중 남편에게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이 들키자 내연남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4일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서 불륜 관계였던 내연남 B씨(36)에게 강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유부녀였음에도 B씨에게 이혼녀라고 속이고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가, 그해 12월 남편에게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을 들키자 불륜 사실을 감추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 “아는 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언니의 지인인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면서 “언니와 남성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인 B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어린 딸을 생각해 합의하긴 했으나,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무고자는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