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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대학생 사건’ 檢수사 착수…부친 고소인 조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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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09:50
2021년 12월 2일 09시 50분
입력
2021-12-02 09:50
2021년 12월 2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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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의 부친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 부친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지 한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전날 손씨 부친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손씨 부친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 전반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월22일 손씨 유족이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손씨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론냈다. 지난 6월 변사 내사 종결에 이어 손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절차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한 것이다.
그러나 손씨 부친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론 직후 이의를 제기했다. 고소인 측인 손씨 부친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고 한달여간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손씨 부친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씨 부친은 “추가 조사를 요구한 부분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수상하다며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들여다본 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직접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밤 친구 A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고, 6일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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