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언니가 성매매 대금을 착취하기 위해 성매매를 시켰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인천시 부평구 한 경찰서에서 사촌언니인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 “지적장애 3급인데, 사촌언니에게 수년간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며 “무언의 압박과 협박을 당해 성매매를 하게 됐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 B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죄명과 무고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피무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무고인이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 받는 결과에 이르지까지는 않은 점, 피무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종료해 피무고인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현재 미혼모로 8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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