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차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도착한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영장 재청구를 두고 손 검사의 혐의를 파악할 추가 단서를 잡은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1차 영장 때 ‘성명불상자’로 적시됐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부하검사 2명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 좁힌 것 외에 추가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에선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공수처와 혐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보복성 인신구속’이라 주장하는 손 검사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번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더해 ‘공수처 존폐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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