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자?” 4살 아이 눈 찌르고 괴롭힌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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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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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1
(MBN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1
전북 군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MBN은 피해 아동 어머니 B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아동 학대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B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4세 아들의 얼굴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상처를 발견했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다.

MBN이 공개한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 A씨가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안 자자 누워 있던 아이의 몸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웠고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달래기는커녕 아이 머리를 강하게 밀어버렸고, 아이 얼굴엔 A씨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붉은 상처가 생겼다.

A씨는 원생 3명을 총 22차례 학대했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아이의 눈을 손으로 찌르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이 중 한 아이를 무려 1시간 동안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해 아동 부모는 “(CCTV에서) A씨가 우리 딸의 두 눈을 찌르는 장면을 봤다”며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눈을 감기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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