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1심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1980년 5월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402호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5·18 진상 규명의 중요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송씨의 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육군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 재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검사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을 통해 ‘송씨가 헬기 사격과 (유혈 진압)작전 개입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고의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또 “(송씨가 위증할 당시) 전후 질문의 맥락을 고려해도 ‘광주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두환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을 수 없다”고 짚었다.
송씨 책임 아래 항공병과사가 작성된 점, 송씨가 1980년 5월 무장·비무장 헬기를 광주에 파견한 점, 송씨가 5·18 직후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고소했던 점, 1995~1997년 전두환 내란 수사 당시 헬기 사격 관련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질문 취지를 오해했다는 송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반면, 송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광주 다녀온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송씨는 “광주 방문 여부를 묻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항공부대 작전에 관여했느냐는 취지로 알아들었다. 앞선 신문 과정에 비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주 작전은 전교사령부가 총괄했다. 작전 배속·지휘 권한은 없었다. 헬기 광주 파견도 육군본부 지시에 따랐다”며 “(내가)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에 방문한 적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도 했다.
송씨는 “조종사 격려차 1980년 5월26일 오후 참모들과 광주비행장으로 갔다.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움직이지 말라고 해 격납고에서 야전 침대를 깔고 잤다. 다음 날 상황이 종료됐다는 말을 듣고, 61항공단 손모 대령에게 마무리 잘 하고 복귀하라고 격려한 뒤 부대로 복귀했다. 상무충전작전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다. 작전 관련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항공여단장이 현장을 찾아 격려한 것도 작전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위증죄를 끝까지 부인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5·18 희생자 유족은 “송씨는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성찰 없이 위증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1980년 5월 군의 헬기 사격 또한 국방부 특조위 등 국가기관 조사와 전두환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245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