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로 속이고 외도…들키자 “강간당했다” 무고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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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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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날까봐 내연남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유부녀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혼녀’라고 속이고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임신 테스트를 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A 씨는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 B 씨에게 강간당했다며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했다.

A 씨가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에는 “아는 언니가 밥 먹을 먹자고 해서 갔고, 그곳에서 언니의 지인들인 남성 2명도 같이 술을 먹었다”며 “이후 언니와 남자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자 1명이 들어와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 제 양쪽 팔을 힘으로 누르고 발버둥 치니 발로 누르고 한 손으로 제 바지를 벗겨서 성관계를 했다 “고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강간으로 무고한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력한 증거로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에서 B 씨가 A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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