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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명 회식’ 대장동 수사팀에 방역법 위반 과태료 부과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02 15:54
2021년 12월 2일 15시 54분
입력
2021-12-02 15:54
2021년 12월 2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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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대장동 의혹 수사팀 15명이 방역법을 위반하고 회식을 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지난달 4일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수사팀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는 식당과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회식 참여자 1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역법을 위반하도록 방치한 식당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기간 이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회식 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식당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기간 이후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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