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기절시킨뒤 경찰에게 시침 뚝, 징역3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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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신체 일부를 자해하고, 목을 졸라 수차례 상대방을 기절시킨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사귀던 애인 집에서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흉기를 꺼내와 “진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흉기로 왼팔을 긁어 자해할 듯 위협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흉기를 챙겨 따라가 “내가 만만해 보이냐”며 찌를 듯 협박했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A씨를 달래보려했지만, 한 번 흥분한 그는 멈출 줄 몰랐다. 오히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여러번 실신시키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급기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를 미리 기절시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의 주변을 맴돌다 기어코 범행을 저질러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며 “연인관계 해코지 범행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해코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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