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사과 행정관 A씨는 지난달 30일 자녀가 확진돼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전날 오전 11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을 한 직원 27명은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민사과장 B씨가 이날 오후 2시께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
이들을 제외한 26명은 A씨의 확진 이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확진된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해 시설 내 소독을 실시했으며, B씨와 접촉한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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