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확진자 2명 발생…같은 부서 근무 직원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일 17시 28분


대법원 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과 소속 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민사과 행정관 A씨는 지난달 30일 자녀가 확진돼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전날 오전 11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을 한 직원 27명은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민사과장 B씨가 이날 오후 2시께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

이들을 제외한 26명은 A씨의 확진 이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확진된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해 시설 내 소독을 실시했으며, B씨와 접촉한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또 방역당국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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