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부하 직원이었던 성모 부장검사와 임모 검사 등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은 뒤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에 전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여전히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손 검사의 변호인)
2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의 변호인 등 양 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올 10월 26일 법원에서 기각된지 37일 만이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을 놓고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맞붙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시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완성된 고발장을 부하직원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 초안과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올 10월 첫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이라고 기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성 부장검사와 임 검사 등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전달 경로를 보다 분명하게 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표현만 바꾼 것일 뿐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것은 똑같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손 검사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경우 손 검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법하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가 손 검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리한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여러 검사들이 고발장 전송 직전에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 유튜브 방송 등을 찾아본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다”며 “그럼에도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에 출석한 손 검사는 “지금 심경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답한 채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마친 손 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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